경제·금융

하이닉스, 램버스 특허침해訴 승소

미법원, 램버스 제기 11건중 10건 "非침해"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램버스(Rambus)사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북부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램버스와 하이닉스반도체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고 하이닉스는 전했다. 이는 램버스와 인피니온간에 진행된 특허소송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램버스가 하이닉스반도체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11건의 특허중 10건의 특허에 대하여는 비 침해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한편, 법원은 램버스의 나머지 1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와 하이닉스반도체가 제기한 램버스의 사기 행위 및 반독점 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을 잠정 중지했으며, 앞으로 램버스가 판사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할 경우 소송은 램버스의 인피니온 관련 항소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인피니온의 승소에 이어 하이닉스가 비침해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램버스와의 특허관련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피니온은 이미 올해 5월 램버스 특허에 대한 비침해 및 램버스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램버스는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중이다. 램버스는 지난해 8월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D램업체를 상대로 SD램 및 DDR SD램에 관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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