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안마련… 초과액은 환자부담
건강보험 약가 참조가격제가 전체 보험대상 의약품의 약 28%인 4,514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참조가격 수준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하루 평균 투약 약값의 2배로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했으며 앞으로 시민단체, 의약계와 공청회를 갖는 등 추가적인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는 건보 급여 의약품 1만6,000여 품목 중 시행이 쉬운11개 약효군에 적용되고 참조가격 수준은 해당 약효군의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했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참조가격까지만 약값을 보험에서 보상하고 참조가격을 넘는 고가약의 경우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을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할 경우 적용대상 의약품중 89%는 환자의 추가 부담이 없으나 참조가격을 넘는 11%(488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대상 약효군은 ▲ 해열ㆍ진통제 ▲ 진해거담제 ▲ 항히스타민제 ▲ 골격근이완제 ▲ 소화성궤양치료제 ▲ 외용제 ▲ 제산제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 당뇨병치료제 ▲ 정신분열증치료제 등이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