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갈 길 바쁜 정기국회… 쟁점법안 어떻게 되나] 종교인 과세, 여당 "법안통과 안되면 원천징수 시행할 것"

이완구 "대통령령으로 추진 검토"

野 "여당이 총대 메면 반대 안해"

새누리당이 정부가 제출한 목사·스님 등 종교인 과세법안에 대해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뜻을 2일 비쳤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종교인 과세안은 '자진신고·납부'로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 '솜방망이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이마저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무산된다면 강력한 '원천징수'안을 담은 정부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 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기재부는 '시행령만으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에 내년 1월부터 종교인들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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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법은 조세정의를 목적으로 하는데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방안이 있어 오히려 세수가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시행령으로 종교인 소득이 원천징수된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친박 주류인 홍문종 의원은 "일부 보수적인 목사님 등 종교인들이 소득세법에 대해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해야 한다"며 "실상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당이 총대를 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수확보도 안 되는데 여당이 공무원·교사·군인부터 종교인까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반대했다. 여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수천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데 개신교계가 반발하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정치권 일부와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계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설마 기재부가 원천징수안을 담은 시행령을 정말 적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천주교는 지난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도 속은 편치 않지만 종교인 과세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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