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EU FTA 7월 발효 앞두고 기업들 '원산지 인증' 발등의 불

관세혜택 위해 필요 불구 대상업체 19.8%만 받아<br>관세청 컨설팅팀 파견등 기업 인증 확대 지원나서

오는 7월 발효되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기업들의 수출 준비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원산지 인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0일 외교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한ㆍEU FTA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인증 대상 4,333곳 중 19.8%인 859곳에 불과하다. 원산지 인증수출기업은 유럽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상이며 관세인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한다. 지정 받지 않으면 FTA로 인하된 관세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EU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대비해 까다롭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 세관은 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검증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면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업들의 인증 수출자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아직 일부 대기업만이 원산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수출기업에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컨설팅팀을 해당 기업에 파견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달 서울ㆍ부산ㆍ이천ㆍ대구ㆍ광주ㆍ평택 등 각 지역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정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세웠다. 무역협회도 원산지 관련 문제들을 사례로 쉽게 설명해주는 안내서인 'FTA 원산지 길라잡이'를 발간하는 등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EU 수출기업이 한ㆍEU FTA의 혜택을 100%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이 꼭 필요하므로 개별 기업들은 하루빨리 이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