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언론사 탈세고발/탈루내용] 조선일보

社主 며느리에 변칙증여 30억 탈루조선일보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가장,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사주 일가의 기업증자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61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864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 가운데 조세범포탈법에 따른 포탈혐의금액은 171억원이며 추징세액은 111억원이다. ◆ 법인 ▲ 96년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선에 접대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전표와 회계처리를 한 뒤 8억3,000만원을 유출해 법인세 등 8억원을 탈루했다. ▲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개서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96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사이에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부외자금 가운데 31억5,500만원을 회계처리 없이 유출해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했다. ▲ 개인 집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차량인 것처럼 자산으로 계상하고 운전기사급여ㆍ차량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 등 6억125만원을 회사비용으로 변칙 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 ▲ 98년 12월 7일 1,548만원, 98년 12월 8일 4,632만원, 98년 12월 11일 4,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선수 광고료로 광고주에게 환불한 것처럼 가장해 회계처리하고 수기 영수증을 첨부한 뒤 유출해 법인세 등 1억5,000만원을 탈루했다. ◆ 사주 ▲ 방상훈 사장은 97년 12월 일가 방 모씨가 보유하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000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 허 모씨에게 주당 5,000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후 허씨 딸을 며느리로 맞게 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것에 대비해 약혼식 직전인 99년 12월 허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6만5,000주(평가액 52억원)를 방 사장 아들에게 주당 7,500원(총 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우회증여 함으로써 30억원을 탈루했다. ▲ 방 사장은 조선일보사 방 모 전무 등 9명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000주를 세금 없이 대물림해 줄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주와 주당 5,000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 증여해 증여세 8억원을 빼돌렸다. ▲ 방 사장은 전 국장 김 모씨, 전 이사 장 모씨, 전 사장 신 모씨 등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스포츠조선 주식 8만1,000주를 아들에게 세금 없이 대물림하기 위해 9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명의신탁 주주와 방 사장 아들이 주당 5,000∼6,000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주주명부를 명의개서 함으로써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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