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표준 등 국제기준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과 항공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 방지 차원에서 1~6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제를 도입, 2008년 3월 5일부터 4등급 이상을 받은 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만이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항공기도 항공법을 준수하도록 해 항공안전을 강화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기준에 맞는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