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토) 11:07
대검 중수부(李明載검사장)는 19일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에 대해 오는 21일 한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18일 발부한 같은 당 白南治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9일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제출된 吳世應의원을 포함, 내주중에는 한나라당 의원 3명이 국회의 체포동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徐의원이 林采柱전국세청장(구속)과 李碩熙전차장을 통해 불법모금한 83억8천만원 대부분이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재정국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 당 지도부의 개입여부를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미국에 도피중인 李전차장에 대해 가족과 친지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李전차장의 5개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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