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일반 가정집에서 대마 105그루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7)씨와 강모(26)씨를 구속하고 이들이 고용한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와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도 남양주에 각각 빌라와 1층짜리 주택을 임차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약 20년 전 미국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2007년 9월 국내로 추방됐으며 강씨도 대마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2009년 10월 귀국했다. 이들은 귀국 후 같은 동네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으며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등은 일반적인 성장속도보다 세 배 이상 빠르다고 알려진 수경 재배 방식으로 대마를 기르기 위해 물을 가득 담은 물통에 대마를 길렀고 방안에 조명등과 선풍기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마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들이 수확한 대마는 총 1㎏으로 5,000만원 상당이며 4,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