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이닉스 법정관리땐 현대車등 유동성위기 직면

채권단이 만약 하이닉스반도체의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3일 채권은행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만든 '하이닉스 법정관리 분석 보고서'에서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를 4가지 방향으로 전망했다. 외환은행은 3조원을 넘는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외에도 현대중공업ㆍ상선ㆍ종합상사ㆍ건설 등 4개사의 손실도 3조1,000억원에 달해, 이들도 연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7만4,000여명 직접 피해 외환은행에 따르면 하이닉스의 총 고용인원은 2만4,000명, 여기에 1차 협력업체가 약 2,500개로 15만명의 경제적 생사가 달려 있다. 정부 출자 공기업도 지급보증에 따른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하이닉스에 대해 D/A(수출환어음) 수출보험 6억달러(7,800억원 규모)의 대지급을 이행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도 회사채 신속인수와 관련해 6,100억원(7월말 기준)을 대지급해야 한다. ◇4개 계열사 유동성 위기 직면 현대 계열사들은 하이닉스와 보증관계로 얽혀져 있다. 중공업과 상선, 종합상사, 건설 등이 피해 대상이다.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대주주인 현대상선, 중공업, 엘리베이터 등이 하이닉스 주식소각으로 손실을 현실화(현재는 장부가 평가)해야 하고, 질권자 등이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유동성 악화로 연쇄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은행이 분석한 하이닉스 법정관리때의 4개사 총 손실액은 총 3조1,111억원. 중공업의 경우 ▦하이닉스 미국 법인인 HAS에 대한 구매이행보증으로 1,410억원 ▦HEA의 ABS(자산유동화증권) 채권보증으로 650억원 ▦주식보유 593억원 등 총 2조 680억원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HAS의 이행보증에 따른 부담을 보증액의 3분의1로 계산할 때 총 1조1,28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상선은 ▦HSA에 대해 1조4,100억원의 구매이행보증을 서고 있으며 ▦5,750억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역시 HSA 이행보증 손실분을 3분의 1로 보면 1조9,850억원의 부담중 1조4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현대종합상사도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HSA 이행보증 1조4,100억원 ▦DA 네고대행 1,570억원중 이행보증 손실 3분의1을 감안하면 총 1조5,670억원의 부담액중 6,27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현대건설은 하이닉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LG그룹에 3,110억원을 대신 변상해야 한다. 빅딜 대가로 하이닉스가 LG에 3,110억원을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증을 건설이 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추가 충당금 적립 3조1,000억원 금융권이 하이닉스 법정관리로 추가 적립해야할 대손충당금은 약 3조1,000억원. 은행권이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투신 6,000억원 ▦리스ㆍ보험 등 2금융권이 6,000억원의 충당금을 새로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법정관리 인가가 나면 기존채권의 원금 탕감 및 출자전환 등으로 채권내용이 변경돼, 채무조정으로 인한 손실부담이 20~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법정관리에 따른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한 채권의 회수기일이 장기화(7~10년 분할상환)하고 현재보다 1~5%의 이자를 추가 감면해야 한다. ◇전문 기술인력 이탈 등 연쇄 부작용 외환은행은 이 같은 직접 손실외에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장기 계약자가 이탈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영업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 기술인력 퇴사 등 이탈로 기술개발이 낙후되고, 시설투자 축소 또는 중단으로 영업력이 현저히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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