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연간 매출액의 25%에서 50%로 확대된다.두 보증기관은 6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일반보증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25%나 최근 3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보증한도가 각각 연간 매출액의 50%와 최근 6개월 매출액으로 확대된다. 영업실적이 1년 미만인 기업에 적용했던 한도 기준도 추정매출액의 25%에서 33%(1/3)로 확대된다.
대상기업은 당기(당 회계연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50%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이다.
두 기관은 이와 함께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수출유망기업으로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영업점별로 담당자를 지정,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보에 이어 기술신보도 중소 벤처기업의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70~8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전액해지조건의 시설자금 보증일 경우 영업점장은 현행 25억원에서 지원금액 전액을 전결 처리할 수 있으며 전액해지조건 이외의 시설자금보증에 대해서는 현행 6억~25억원에서 30억원 한도내로 전결 권한이 확대된다.
최윤석기자
서정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