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려증권 최종 부도/어제 영업정지

◎회생불능 판단땐 허가 취소/한은 어제 일부종금 지원고려증권이 5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하오 증권관리위원회를 열고 고려증권에 대해 6일자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앞으로 자산실사 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업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영업정지처분은 지난 60년대 이후 처음이며 고려증권은 자산실사결과에 따라 증권업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전환사를 포함한 8개 종금사가 이날 하오까지 지난 4일 교환이 돌아온 총 1조9천억원의 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한때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한은 긴급지원으로 일단 고비를 넘겼다.<관련기사 2·3·10면> 고려증권은 지난 3일 만기가 된 1천7백50억원의 자금을 5일 하오까지 결제하지 못해 이날 하오 최종부도처리된데 이어 증관위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고려증권은 계속된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데다 계열사인 고려종합금융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콜자금 등 단기자금 조달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부도처리됐다. 한편 8개 종금사는 4일 만기도래한 1조9천억원을 당일 마감하지 못한데 이어 5일 하오까지도 결제하지 못했으나 이날 늦게 한은의 자금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에앞서 지난 2일 5개 종금사가 1조원을 막지 못했으며 3일 들어서도 8개사가 1조6천여억원의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종금사들의 자금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종금사 자금사정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지난 2일 9개 종금사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이후 은행권에서 종금사에 대한 콜자금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날 『고려증권의 경우 당분간 업무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 일단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자산실사를 거쳐 증권업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종금사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종금사 자금지원문제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중임을 시사했다.<최창환·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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