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달부터 전기료 평균 4.9% 인상

가정용 2%, 산업용은 최대 6.3% 올라

다음달 1일부터 전기값이 평균 4.9% 오른다. 주택용은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오르며, 농사용은 동결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2.0∼21.6% 정률 요금 감면제는 월 8,000원, 2,000원 등 정액제로 바뀌고, 그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나 쿠폰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 및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용, 일반용 수요처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피크타임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때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 계약을 하게하는 선택형 전력피크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 전력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같은 개념으로 내달 주택용에 대해 계절·시간대(季時)별로 전력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전열기에 에너지 비용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등급 기준을 20∼30% 높인다. 산업분야 대표 전력소비 부품인 삼상유도 전동기(모터)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 생산, 판매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제품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중장기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으려 했으나 이를 뒤로 미루고 26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전력 수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올리고,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다. 일반용도 영세 자영업자용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각각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을 쓰는 소매업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용은 6.3% 씩 올렸고,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적용이 제한돼 전력 소비도 미미한 심야전력용은 8.0% 인상했다. 소비성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해 월 평균 1,350㎾h 전기를 쓰는 5,000가구 가량의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 평균 5,230원에서 8,0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616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늘었다. 3자녀 가구, 대가구 등에 대해서는 20% 감면, 누진제 적용 축소 등 기존 헤택을 유지하되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월 최대 할인한도를 1만2,000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올해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된 1,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동·하·춘추계, 주·야간 및 최대·중간·경부하, 누진제 또는 가변형요금제를 적용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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