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기한(7월25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자가 오는 27일까지 신고할 경우 미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40만여명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 규정이 개정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서 10%로,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20%로 줄어드는 등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된다. 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5%에서 0.25%로 줄어드는 등 미제출가산세도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매출 1억원, 매입 5,000만원으로 납부할 부가세가 500만원이지만 법정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지 못한 사업자가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부가세와 가산세 등 6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27일이 지나면 가산세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의 올해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이달 25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미 미신고자 40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때문에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고 자진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