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시·도와 지방해양청,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항·포구 주변이나 연안어장에 버려진 선박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해양부는 이 기간 항·포구별 현지조사를 통해 방치 폐선의 소유자를 확인해 폐선을 즉시 제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계당국에 고발, 의법조치(징역
6월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키로 했다.
또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폐선박에 대해서는 시·도 및 지방해양청 자체예산을 확보해 제거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양부는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항·포구와 연안어장에 방치돼 있는 선박은 174척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1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