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수렴 與와 협의 계속한나라당은 3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여론을 듣고 교원과 학부모, 당원들 말도 경청하며 필요할 경우 의원들을 설득해가면서 여당과도 계속 협의해 처리하겠다"면서 "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유보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부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 부총재들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라는 원칙과 논리는 옳지만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 총재의 재고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이번 회기를 넘겨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 유보쪽으로 선회한 것은 정년연장에 대한 여당과 당내 일각은 물론, 학부모와 교원들 다수가 반대함으로써 부정적 여론이 당초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