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업씨 19일오후 소환조사

이권청탁 명목 20억수수 혐의…사법처리 가능성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가 19일 오후3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7일 홍업씨가 이권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홍업씨에게 변호사를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만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전 9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홍업씨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홍업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추측이 증폭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위해 홍업씨 소환을 결정했다"며 "홍업씨는 소환 즉시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게 되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이미 구속된 측근들인 김성환ㆍ이거성ㆍ유진걸씨 등을 통해 이권개입 대가로 20여억원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홍업씨에 대해선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업씨는 대학동기인 유씨가 성원건설로부터 화의 조기 개시 청탁대가로 받은 10억원 중 3억원을 받았으며 대학 후배인 이씨가 이재관(구속)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돈 일부를 건네 받는 등 이권 청탁과 관련,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홍업씨를 상대로 측근들을 통해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수수했는지, 성원건설 화의개시 등 민ㆍ형사 사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홍업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제인 변호사는 이날 "홍업씨는 김성환ㆍ유진걸씨 등으로부터 1원짜리 한 장도 받지 않았고 기업체와 관련된 청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홍업씨는 검찰 조사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통보한 시각에 정확하게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