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들이 계열사 부당지원을 지적하며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22일 조정을 시도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여훈구 부장판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25일 오전 9시 45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아직 조정을 시도한 적이 없고, 사안 성격상 조정을 시도할 여지가 있다”며 당초 잡힌 선고기일을 3일 앞둔 18일 저녁 양측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등은 지난 2008년 현대차가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에 451억원의 과징금을 받자 “과징금 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1조 926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정 회장 부자가 현대차 대신 취득한 것을 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기회유용’정황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논쟁 중에‘기회유용’ 즉, 이사가 지배주주가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선례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중을 기해 관련 법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