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인수를 추진 중인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자금 조달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 팬택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IB)에 따르면 쏠리드 컨소시엄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에 당초 4일로 예정돼 있던 인수 잔금 납부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벤처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에서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던 쏠리드가 재무적투자가(FI)와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잔금 납부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원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매각이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쏠리드 컨소시엄은 지난달 25일 제출한 팬택 회생 계획안에서 최소 400명 이상 고용승계와 팬택 상암동 사옥(임대)과 김포공장의 일부 설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 466억원의 인수 금액을 제시했다. 쏠리드는 총 인수금액 가운데 80억원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법원에 이미 납부했으며 4일까지 잔금 386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법원은 쏠리드 컨소시엄의 잔금 납부를 전제로 오는 11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확정, 팬택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팬택의 첫 공개 매각이 무산된 후 지금까지 네 차례의 매각 작업을 벌이면서 인수자의 자금 여력을 가장 중요한 판단 지표로 삼아왔다. 7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과 우선협상자 계약을 맺으면서 이미 계약금 40억원을 납부한 컨소시엄에 지난달 중순 중도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채권단의 관계자는 "잔금 납부시한과 관계인 집회 일정은 법원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결국 법원이 당초 약속했던 잔금 납부 일정을 지키지 못한 컨소시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팬택 생사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마저 무산되면 팬택이 청산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어 법원이 잔금 납부일을 연장해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장에 취임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몇몇 투자회사들은 쏠리드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쏠리드 관계자는 "법원이 잔금 납부 시한을 연장해주면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 시한까지 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