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제갈걸 HMC증권대표 징역2년 구형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걸(58) HMC투자증권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지난달 28일 내려진 무죄 판결을 의식한 듯 검찰은 논리를 가다듬고 5~6건의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제갈걸(58) HMC투자증권 대표에게 징역2년을, 이혁원 IT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중추인 증권사 대표와 고위 임원인 피고인들은 모든 고객의 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혜를 제공했다”며 “스캘퍼가 만든 알고리즘을 FEP서버에 탑재한 것은 사실상 해당 주문을 직접 거래소에 보낸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가 무죄를 받은 사실을 의식한 듯,“자신들도 모르게 차별 받는 대다수 투자자들의 억울함을 위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은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반박했다. 제갈걸 대표 역시 “준법감시인 등 관련 부서의 내부 검토를 통해 진행한 것이며 형사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제갈걸 대표 등을 신문하면서 증권사 주문을 한국거래소(KRX)로 보내는 서버에 스캘퍼들의 알고리즘을 탑재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스템 속도를 높였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가정을 전제로 질문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재판부와 변호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5일이다. 앞서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