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로 전환방침"

이공정위원장, 외국기업간 카르텔도 용납안해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앞으로기업결합신고를 사후신고 중심에서 사전신고제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간 카르텔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EU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 주한 유럽연합 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결합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67개국중 48개국이 사전신고제"라며 "한국은 현재 사전,사후신고가 병행되고 있지만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를 위해 사전신고제로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시장점유율이 일정기준 미만이면 심사를 면제하는 `안전지대'를 설정,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결합대상 회사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은 물론 유통망,브랜드파워,자금력 등 기존 독점력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이른바 '혼합결합'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경쟁촉진을 위해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침을 밝히며 "외국기업간 카르텔이라해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이제 해당국가의 정당한 관할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 공정위가 흑연전극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외국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