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기재부 소속 김모 국장이 복권 사업과 관련해 부당계약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서 김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 국장은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 을 추진하면서 A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력이나 단가가 과다하게 적용된 계약을 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복권위는 A사와 지난 연말 75억원에 사업 계약을 체결했지만 불필요한 인력 등을 감축해 도출된 실제 사업 소요 예산은 50억여원 정도였다. 감사원은 김모 국장의 부당한 지시로 25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했고 A사는 그만큼 특혜를 얻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