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빛銀, 감사 사전예고제 도입

금융사고 예방 중점 적발땐 문책강화한빛은행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 감사 사전예고제 및 신검사제도의 도입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빛은행은 앞으로 시스템에 의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되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빛은행은 이를 위해 30일 검사실 주관으로 감사 사전예고제 실시,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정비 강화, 신검사제도의 도입 및 상시감시의 강화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만들어 각 영업점에 시달했다. 한빛은행은 우선 ▦타인명의에 의한 여신 부당취급 ▦채무관련인에 대한 본인확인 소홀 ▦편중할인 또는 융통어음 할인 등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제시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자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한 뒤, 만일 동일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및 점포장을 강도높게 문책하는 감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또 신검사제도의 도입 및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검사업무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고예방 시스템의 개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상기감시기능의 확충, ▦영업점 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등 검사운용 및 정보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이밖에도 현 조직구조상 내부통제 담당부서간의 업무중복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취약 부문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 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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