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 8만여명 부상·신체장애·직업병 등 “신음”/산업안전

◎「재해예방 선진화」 닻 올랐다□정부마련 「선진화 3개년」 계획안 ▶2000년까지 1조투입, 중기작업환경개선 대폭지원 ▶100인이상 사업장 2년마다 점검 우수기업엔 특혜 ▶위험기계·기구 등 리콜제… 사고업주 처벌 강화도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중의 하나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일이다. 산업안전과 관련, 노사분규가 한창이던 지난 87년 2.66%였던 재해율이 지난해에는 0.99%(노동부 통계)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현장에서는 연간 8만여명의 근로자가 부상·신체장애·직업병·사망재해등을 당하고 있다. 현재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이라면 우리가 일평생 30년간의 근로활동을 계속한다고 가정할 때 세사람중 한사람은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다는 확률이 나온다. 산업재해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재해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일반 가정생활이나 여가활동의 경우 상당한 재해를 입고있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89년 10월 LG화학 여천공장에서 작업관리가 잘못돼 ABS압출기가 폭발하면서 공장이 전파, 사망 28명을 포함해 50여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공장주변 반경 2㎞내의 건물유리창이 깨지는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급기야는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대구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등 잇달아 대형사고가 발생, 안전불감증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졌다. 이제는 더이상 산업재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올해 산업안전에 대한 중대 결단을 내렸다. 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인 0.5%선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선진화 3개년계획의 주요골자는 ▲산업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지도와 감독 면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의 대폭 확대 ▲재해유발 기계·기구에 대한 자기결함시정제도(리콜) 시행및 산재유발금 부과등이다. 우선 상시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 최상급인 「초일류」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도감독 면제와 정부포상, 시설자금 융자등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법상 위험·기계기구로 분류된 프레스등 23종을 생산, 판매한 제조업자가 사후에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결함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기결함시정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프레스, 크레인 등 15종의 위험 기계기구 제조업자들에게는 기계의 위험 정도에 따른 재해유발금을 부과하고 납부된 재해유발금은 산재예방기금에 흡수, 산업안전시설 개선자금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이 취약한 근로자 50인 미만 1만5천5백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설비및 작업환경개선 자금으로 모두 1천4백90억원을 지원하고 3백인미만 사업장에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로 시설개선 자금을 빌려준다. 또 모두 4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형 핀클러치식 프레스 2만여대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해주고 30인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검사를 무료로 대행해주는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근로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안전보건은 기술개발, 품질향상과 더불어 기업의 중요한 경영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문화로 인식되고 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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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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