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방식만 이용할 수 있어 납부시 일회용 계좌를 발급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수수료도 부담해야 했다.
또 직접 은행에서 과태료를 내려면 사전에 구청을 방문해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반면 새로 개발한 방식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과 연계돼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시민이 은행에서 바로 과태료를 내고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 시간을 연간 약 13만3,000시간 줄이고 영수증 출력비용도 1억1,2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시민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뺏기는 등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과 종이자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