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조폐공사,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3일 귀금속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의 유통근절과 부가세가 포함된 정상적 가격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등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귀금속중앙회 회원 1만2,000여개의 소매업체가 귀금속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 자정노력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요소가 적용된 특수압인제품인 골드바, 메달류 등을 국내 최대 소매유통단체인 귀금속중앙회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조폐공사와 귀금속중앙회 귀금속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상생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