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보트쇼·요트대회 정부합동감사

예산전용등 위법 확인땐 징계 불가피할듯

김문수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요트대회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집중감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화성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된 코리아매치컵대회 과정에서 예산전용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정부합동감사반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로 구성된 합동감사반은 지난달 16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합동감사반은 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요트대회 행사진행과정에서 예산전용이 있었는지, 사전절차는 제대로 거쳤는지, 학생과 주민을 강제동원 했는지 등 위ㆍ탈법사례 여부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지난 6월 11~15일까지 열린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요트대회는 주민강제동원과 사전절차이행무시 등 각종 논란이 지적되어 왔다. 올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국제보트쇼에 관용차량을 동원해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출장비까지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도는 행사 개최지인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ㆍ군에 행사기간동안 1일 단위로 동원해야 하는 인원을 배정했고, 그 인원만 2만명에 달했다”고 폭로했다. 또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행사유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도는 해양수산과와 사무국 직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직원은 승진기용 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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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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