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옵션 쇼크' 도이치證 혐의 전면 부인

첫 공판… 외국 거주 피고인 불출석

지난 2010년 이른바 '11ㆍ11 옵션 쇼크'를 일으키며 국내 주식시장을 흔든 도이치증권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함께 기소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외국인 3명은 법정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과 이 회사 박모(39) 상무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후 열릴 재판에서 자세히 항변하겠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피고인 3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 3명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재판을 분리해 출석한 이들만 심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이 주요 증인으로 나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증거 조사조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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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궐석하면 안 되는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에 외국인 3명도 소환해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추진하겠다"면서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옵션쇼크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A 변호사는 재판을 참관한 뒤 "외국인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옵션만기일인 2011년 11월11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등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풋옵션을 미리 매수한 뒤 2조4,000억원이 넘는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 이를 통해 도이치증권 등이 얻은 불법 시세차익은 무려 448억원 7,837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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