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편익시설 제3자투자 허용」/그린벨트 투기 부추긴다

◎규제완화안에 포함… 정부 연말발표때 누락/“주민들 재력한계… 사실상 외지인투기 묵인”건설교통부가 지난해말 신한국당과 합의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안 내용 중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제 3자의 투자 허용」이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신한국당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가 구랍 24일 발표한 그린벨트 완화안에서 그린벨트 나대지에 의료·생활체육·문화·금융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주민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민이 동의한 조합이나 3자에게 설치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정의 합의안대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오는 3월께 개정될 경우 실제로 편익시설 설치능력이 없는 주민들이 재력이 있는 3자에게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설치권을 넘겨 줄 가능성이 커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 3자의 편익시설 설치 허용은 사실상 그린벨트에 외지인들의 투기를 묵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완화안 발표 이후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의 땅값이 나대지를 중심으로 최고 25∼30%까지 뛰어 오른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15년 이상 거주자 에게 편익시설사업 우선권을 준 뒤 이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주민이 동의한 제 3자에게 설치권을 주기로 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 3자의 경우도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공단, 농수산물공판장은 농·수·축협 등 공공성을 띤 관련기관에 우선권을 줄 것』이라며 『외지인들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의원 등 의료시설의 경우 민간에 맡길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진단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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