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받아 싼 이자로 중소기업에 빌려준다.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연리 3%의 총액한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받을 수 있는 총액한도대출은 연간 2,000억원 정도다.
재경부는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