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규정등 손질이용호 G&G 그룹 회장의 불법 자금조달 통로로 이용된 해외 전환사채(CB)의 발행규정이 대폭 손질돼 앞으로 발행이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이 회장 사건을 계기로 해외CB 발행과정에서 감독당국의 규제가 미약하거나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해 대형 비리사건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CB 발행 규정(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반 검토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복잡한 유가증권 신고절차를 피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해외CB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해외CB의 주식전환 기간과 공시규정 등을 손질해 CB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감독당국은 현재 해외CB 발행 때 ▲ CB를 발행한다는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 발행 물량의 1% 이상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CB가 유가증권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데 비하면 규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해외CB는 편법이나 허위 외자유치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난 98년 환란 당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해외CB의 규제를 완화했던 만큼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국내 기관이 해외CB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면서 전환청구 시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련법규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