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 거래세인하 '빛좋은 개살구'

취득·등록세 세율 올 1.2%P 내렸지만<br>과표올라 실부담 되레 최고 35% 늘어<br>보유·양도세도 껑충 "거래시장 더 위축"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법을 손질하면서 당초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인상돼 주택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표적 거래세인 취ㆍ등록세의 경우 세율(부가세 포함)이 종전보다 1.2%포인트 인하됐지만 과표 상승으로 실제 부담할 세금은 지난해보다 증가하게 됐다. 또 다른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역시 ▦세율 인상 ▦투기지역 지정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등으로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난 상태다. 특히 보유세마저 큰 폭으로 뛰어 사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쉽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래세율 인하, 효과 거의 없어=취ㆍ등록세 세율이 1.2%포인트 인하됐다. 부가세를 포함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4.4%(종전 5.6%), 25.7평 초과는 4.6%(5.8%) 등이다. 문제는 과표가 현행 시가표준액에서 오는 4월 말부터는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80%), 7월부터는 실거래가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세율은 1.2%포인트 하락했지만 건교부 주택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ㆍ등록세는 평균 5~10%, 최고 35% 이상 증가가 불가피하다. 물론 취ㆍ등록세가 하락한 곳도 있지만 비(非)도시지역 주택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실거래가로 취ㆍ등록세 과표가 바뀌면 건교부 주택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 등으로 양도소득세 역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과표 현실화에 급급’ 여론 많아=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조세체계가 구축되고 잇는 것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 않고 과표 현실화에만 급급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ㆍ등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보니 세율은 내리고 과표를 올려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과표의 변경을 고려해볼 때 1.2%포인트 인하로는 거래세 인하 효과가 없다”며 “양도세마저 강화됐고 보유세마저 올라 거래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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