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7년 성매매에 14조원 썼다

GDP 1.7% 해당… 거래액 줄었지만'인터넷 매매'는 늘어<br>여성정책硏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성매매과정에서 거래된 돈은 모두 1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성매매 업소는 4만6,247곳으로, 2002년 6만876곳에서 4년새 1만4,000여곳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 여성 수는 32만9,000여명에서 26만9,000여명으로, 성매수 남성도 1억6,884만명에서 9,395만명으로 각각 줄었다. 거래액수도 같은 기간 24조1,163억원에서 14조950억원으로 10조원 가량 준 것으로 추산됐다. 성 구매자의 수도 전업형 업소는 2,100만명에서 251만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겸업형 업소는 1억732만명에서 5,010만명으로 절반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고, 인터넷이나 기타 유형에서의 구매자 수는 4,052만명에서 4,134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실명제 적용을 받지않는 접대비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일반 유흥주점에서의 알선율이 79.9%에서 56.2%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마사지 업종에서는 37.9%에서 62.7%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경찰의 단속은 성매매 집결지보다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23.3%)와 안마시술소나 스포츠마사지 업소(21.9%), 유흥주점(12.4%)과 숙박업소(10.9%)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도 윤락행위등 방지법 당시보다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의 비율이 10.6%에서 20.1%로 증가했고, 검찰의 구형량은 17.51개월에서 18.76개월로 약간 늘었다. 법원의 선고형량도 평균 징역 9.17개월에서 10.7개월로 길어졌고 약식 선고 벌금도 약 145만원에서 약 169만원으로 증가했다. 변화순 책임연구위원은 “성매매 업소수와 종사 여성수, 구매자, 거래액 등 공식적인 수치는 모두 확실히 감소했다”면서도 “그러나 단속 대상 바깥에 있는 변종, 신종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 등이 증가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은 경찰은 서울 장안동에 이어 대형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강남에서도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강남경찰서는 19일 생활질서계와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직원 등 110여명을 모아 ‘사행성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성매매업소 236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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