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맞춤형 법률지원에 나선다. 임시 거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임대주택도 지원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성폭력ㆍ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먼저 전문적이고 신속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보라매병원과 인천, 인천 북부, 경기, 대구 등 통합지원센터 5곳에 배치하고 앞으로 국선변호사 수를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여가부 소속 진술전문가를 법무부의 국선변호사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내년부터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9일부터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마친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함께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ㆍ흉기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을 감호위탁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 5명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친척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거나 어머니의 동거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거주 이전이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다.
5명 중 1명은 전세시세의 55∼83% 수준에서 입주할 수 있는 LH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 받는다. 나머지 4명에게는 일반주택을 구입해 임대보증금 300만원 이하, 월세 10만원 이하 수준의 저렴한 비용만을 받고 대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주거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