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해외 브랜드의 상표사용권을 가진 수입업체라고 해서 해당 브랜드를 국내에서 독점판매할 권리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11일 국내 대형 인라인스케이트 수입업체인 T사가 중소 수입업체 B사를 상대로 “B사가 같은 해외 브랜드를 직수입 판매해 상표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상품 병행수입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T사는 지난해 9월 미국의 인라인스케이트 제조업체 K사로부터 국내 상표사용권을 얻었으나 그 이전부터 K사와 거래해온 B사가 상표권 등록 이후에도 K사의 인라인스케이트를 국내에 들여오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사용권은 판매독점권이 아니라 위조 등 부당한 상표침해를 막는 권리를 의미한다”며 “피고가 수입한 제품이 가짜가 아니라면 업체간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 등 소비자 권익보호의 공익적 효과가 커 사업자의 권리보호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한편 T사는 현재 B사 이외에도 2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두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