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역외탈세 가산세,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조세硏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부과시한도 15년으로 연장을"

조세硏,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 해외 수준으로 올려야”

과세부과시한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필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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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조세회피처 등에 숨기겨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다. 현재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는 40%를 적용한다. 과소 신고 가산세는 각각 10%, 40%다. 반면 이탈리아·영국·스위스 등은 최고 100% 이상,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80%, 75%를 적용하고 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역외 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은폐·누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국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경우 부과 시한이 20년에 달하며 미국·호주·캐나다·중국 등은 기간제한이 아예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년이 지나면 과세하지 못한다. 안 연구위원은 “역외 조세회피·탈세는 과세정보 획득과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과 시한을 연장해 탈세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며 “현행 5년인 부과제척기간을 15년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외탈세는 추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자동 조세정보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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