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對 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대이란 금융거래사전허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거래사전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1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8일 결정된 대이란 금융거래사전허가제는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및 이란 내 기관(금융기관 포함)과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연간 4만유로 이상의 지급 및 거래시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또 1만유로 이상 4만유로 미만도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장비, 의료 서비스, 식료품, 인도적 목적 등의 지급과 영수는 사후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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