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직장에서 망치질을 반복해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A(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0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A씨는 이후 9년 동안 자동차 차체 건조 중 트렁크와 후드의 간격이 생길 경우 이를 망치로 쳐 맞추는 작업을 했다.
A씨는 2012년 2월 오른 쪽 팔꿈치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우측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두 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쇠망치의 무게가 최대 1.57㎏으로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4명이 교대로 작업해 A씨가 망치질을 한 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 이내이므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