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보류조치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검역원은 이날 이미 확인된 2건을 제외하고 내수용이 한국으로 수출된 것은 없다고 미국 측이 통보해옴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단 6월1일 이전에 선적돼 현재 우리나라로 수송 중이거나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분의 경우 수입신고 후 해당 검역증명서 발급번호를 미국 측에 조회하고 확인한 뒤 검역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전날 리처드 레이먼드 농업부 차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의 15.2톤, 타이슨사의 51.2톤뿐 아니라 이전 수출분 가운데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수출용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한에서 미국 농무부는 카길과 타이슨 두 회사는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우리 측의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역원은 이번 사건과 두 업체의 관련성이 명확히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수출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