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만명 돌파

소기업ㆍ소상공인 위한 안전망제도로 정착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6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지난 25일 6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2일 5만명을 기록한 이후 약 3개월만으로 이같은 가입추세를 감안할 때 오는 2012년에는 가입자수가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중앙회는 전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용자가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공제 가입 편의성이 늘어난 데다, 최근 시장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금융환경에서 연복리 이자지금 등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운영자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매월 5~7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폐업이나 퇴임, 사망 시 납입부금을 연 복리 이율로 적립해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제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지면 압류나 담보 양도가 금지돼 수급권이 보호되며, 12개월 이상 납부시 대출도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많은 제도적 장점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제도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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