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개발 찬성자들로만 조합임원 구성 무효"

서부지방법원, 총회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조합 임원을 구성하는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조합 설립 및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임원이 될 경우 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사업장의 추진위원회는 이 정관으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이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것은 조합설립 동의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조합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합 정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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