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은행 매각 원천적 불법"

"경영개선요구 조치 받았어야"<br>"잠재적 부실화 우려…매각 불가피 " 반론도<br>당시 금감원 고위층 소환 윗선 개입의혹 조사

김영철(왼쪽 세 번째) 계명대 교수가 희망포럼 초청으로 13일 서울 광화문 대우빌딩에서 열린‘투기자본의 금융지배 현황과 극복방안-론스타 사태를 중심으로’토론회에 참석,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로 알려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6.16%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법매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감사원은 BIS비율 산정과정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금감원 고위층으로 소환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규정상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6.16%라고 해도 매각할 수 없었다”며 “부실 가능성만으로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은행업 감독규정상의 적기시정조치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ㆍ요구ㆍ명령 등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매각을 위해서는 BIS비율 6% 미만에 해당하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경영개선명령’은 BIS비율 2% 미만일 때 발동되며 이 경우 금융당국은 주식소각ㆍ여수신제한ㆍ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는 BIS비율 8% 미만일 때 조직정비ㆍ신규투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제3자 인수에 해당하는 경영개선요구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영개선요구’보다는 높은 단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BIS비율이 6% 미만이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비율 전망치가 당초 제시된 것처럼 6.16%였다고 하더라도 6% 이상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매각 대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매각 불가피론자’들은 외환은행은 매각결정 당시에는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으며 잠재적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팔아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외환은행의 부실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을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매물’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조사방향은=감사원은 2003년 매각시 외환은행 BIS비율 축소보고와 관련, 금융감독원 ‘윗선’과 연계성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를 소환해 BIS비율 축소보고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은 한 단계 윗선의 결재라인인 당시 김중회 부원장, 이정재 금감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당시 BIS비율 산정 실무를 담당했던 이곤학 수석조사역이 백재흠 국장으로부터 압력성 언질을 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13일 신재하 전 모건스탠리 전무(현 보고투자자문 대표)를 불러 외환은행 매각주간사 선정과정과 매각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며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매각 ‘대책회의’ 실무를 맡았던 송현도 금감위 사무관도 불러 BIS비율 보고과정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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