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감면 2005년까지 연장
특허청, 징수규칙 개정
정부는 당초 200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오는 200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22일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지식재산 창출의욕 고취 및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징수규칙을 개정, 최고 70%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에 대해서도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출원할 경우 전액 면제하고 개인발명가 또는 소기업이 자신의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청구료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전자출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출원료를 4,000~8,000원 할인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시 특허청에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면 심사청구료의 30%,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모두를 첨부하면 70%를 각각 감면하고, 특허청이 수수료 감면에 대해 합의한 외국특허청에서 조약에 의거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면 10%를 감면키로 했다.
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