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불법 자금 모집 신고포상금 올려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고금리를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불법 자금모집에 대한 신고 1건당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분기별로는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5개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했고 지난달 말까지 총52명에게 54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통보된 업체중 서울 강남구 E사는 관할관청에 구두판매 다단계업체로 등록한 뒤 409만원을 투자하면 47일만에 675만원을 지급, 연505%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광고로 자금을 모집했다. 서울 강남구 S사는 연 124%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779명에게서 151억원을 모았고 서초구 H사도 연 108%의 수익을 내세워 2,000여명으로부터 3,720억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대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돌려 주지 못하거나 모집된 자금을 갖고 도주한다며 이들을 발견하면 전화(02-3786-8655∼8)나 인터넷(www.fss.or.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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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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