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인세율 인하 2년 앞당긴다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0%로 확대<br>中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땐 세액공제


법인세율 인하 2년 앞당긴다 과표 2억이상 올 25%서 22%로 낮아져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등 면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0%로 확대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초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됐던 2단계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올해 22%로 낮아지고 2010년에는 20%로 떨어진다. 또 9월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체육진흥기금 등을 면제해 3만~4만원가량의 요금인하 효과를 내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세방안을 담은 '올해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상일 경우 현행 25%에서 올해부터 22%(사업연도 기준)로 인하되며 2010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2억원 이하의 낮은 세율은 현행 13%에서 올해 11%, 2010년 10%로 떨어진다. 정부는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단계 법인세 인하는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된다. 또 최저세율 과표기준도 올해부터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도 전체의 90.4%로 늘어난다.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낮아진다.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올해부터 8%로 인하되며 2010년부터 7%로 낮아진다. 일반기업은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3%에서 11%, 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1,000억원을 넘을 경우 15%에서 14%, 13%로 낮아진다.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골프장 면적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한 원형보전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까지 별도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상반기 세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이용가격이 기존 17만~20만원에서 13만~17만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R&D 전담부서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도 추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세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비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과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가 추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은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되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론은 결제금액의 0.4%, 중소기업 간 현금성 결제는 0.5%로 각각 0.1%포인트 인상했다. 일몰기한도 2010년 말까지 연장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도 신청일로부터 '5일 내'이던 데서 '3일 내'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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