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긴급협력 요청권' 백지화

국회 재경위, 위원장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신설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긴급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다만 금융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이 신설되는 등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지위는 격상됐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재경위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기존에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서 제시된 금융위원회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긴급 협조 요청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제출안은 금융위원회가 중대한 금융경제 상의 위기로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런 권한이 다른 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백지화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긴급 협조 요청권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 재경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는 또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서 금융위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제한적으로 정의했다. 한나라당 제출안은 제1조 금융위의 존재 목적 조항과 제17조 금융위의 소관사무 조항에 모두 ‘금융시장 안정’을 담고 있는데 제1조는 그대로 두고 제17조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제1조에서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의 배타적 권한이라기보다 포괄적인 존재 목적이지만 제17조는 소관 업무를 명시한 것이어서 한국은행과 업무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금통위는 금융감독 상의 조치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신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통위에 참석해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이 신설돼 현재 금융감독위원장보다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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