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7일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19일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이날 제출키로 했던 후원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나오연 한나라당 후원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번주 중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지난 대선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옥 일부를 민주당 선대본부로 무상 대여한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씨측은 “최도술씨에게 용돈조로 100만원을 준 것 외에 대가성 금품이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회사 사무실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기와 수도요금 등은 선대본부측에서 다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조만간 다시 불러 지난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강 회장이 선씨에게 제공한 9억5,000만원이 불법 대선자금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선씨에게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은데다 일부 회삿돈을 건넨 점, 선씨로부터 상환받았다는 4억5,000만원의 출처 등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 회장이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 대선캠프에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은 20억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