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성기공 법정관리 신청/25일 법원 수용여부 결정

지난 6월28일 부도처리된 태성기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태성기공 백상직 사장은 10일 『이달초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오는 25일을 전후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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