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제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범위와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문서 공개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부당하게' 소멸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결정한 것은 과거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며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겠지만 문제는 그 범위와 대책의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은 추후 보상요구에 대한 대책을, 외교통상부 주관의 `문서공개 전담심사반'은 추후 문서공개 문제를 전담키로 역할 분담을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할 지 또는 `생계지원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 등의 여타 권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타결로 이뤄지는 등 `흠결'이 있기는 했지만 일단 국가간 협정으로서 적법했던만큼 개인청구권 보상은 불가하며, 따라서 생계지원책 마련 쪽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