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월 4일] 한나라당의 '돌발 제안'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월 4일] 한나라당의 '돌발 제안' 임세원기자 (정치부) why@sed.co.kr "무산된 게 정말인가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의 올해 도입이 무산됐다고 쓴 지난해 12월29일자 기사를 보고 학부모 독자가 전화를 걸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믿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연말까지 법을 상정조차 못한 탓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맞냐는 질문이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지난해 12월3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돌연 취업 후 상환제를 올 1월27~28일에 상임위에서 협의처리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2월1일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월2일부터 등록을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들 말대로 1학기 등록 하루 전날 취업 후 상환제가 시행될 수 있을까. 국회를 2년째 취재한 기자의 경험으로 보면 비관적이다. 우선 상임위에서 '협의'처리하겠다는 점이 걸린다. '합의'는 여당이 주도해 표결처리할 수 있지만 '협의'는 여야가 모두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내 결론 짓지 못한 난제를 한 달 만에 타협하기란 쉽지 않다. 교과위를 통과해도 걸림돌은 남아 있다. 2월 임시국회와 본회의를 제때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임시국회 및 본회의 개최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연말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새해 벽두부터 여야는 서로 등을 돌린 상태다.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할 때까지 여야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점을 한나라당 교과위 위원들도 안다. "너무 늦었다. 2월1일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이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내놓은 위원들의 해법은 대학이 알아서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가 1월 말 교과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대학에서 나중에 통과할 줄로 믿고 도입하라는 제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생기지도 않은 법을 실행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여당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말인지 모른다. 하지만 전례 없는 제안을 실천할 대학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다. 더구나 정쟁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묵혀둔 채 보낸 지난해를 돌아본다면 말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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