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4ㆍ23 지방 미분양 해소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2일까지 민간 미분양 주택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LH는 올해 1,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며 매입 대상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된 주택은 국민임대(60㎡ 이하) 또는 공공임대주택(60~85㎡)으로 활용된다.
전용 60㎡ 이하는 지역제한 없이 매입하고 60~85㎡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 사들인다. 매입 대상 주택은 현장실태조사 및 수요평가위원회(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감정가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신청 업체와 LH가 협의해 결정하게 되며 이르면 오는 10월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거나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 3515)에 문의하면 된다.